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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

 
 

디자인 등록요건

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, 신규성, 창작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,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
 

일부 심사 제도

대부분의 디자인 출원은 심사관의 심사 후에 등록되지만,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은 디자인 등록요건 중 신규성, 창작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 제도
무심사 등록 대상물품에는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, 섬유제품, 인조 및 천연 시트 직물류, 문방구, 사무용품, 미술재료, 교재 등이 해당되며, 그 외는 심사 등록 출원 대상입니다.

 

관련 디자인제도

자신의 출원 또는 등록된 디자인(기본 디자인)을 변경한 디자인을 기본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한 경우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
기본 디자인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관련 디자인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부분 디자인제도

물품의 부분에 대한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도 디자인 등록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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