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
정의
·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(標章)
대상
· 기호, 문자, 도형, 소리, 냄새, 입체적 형상, 홀로그램 / 동작
· 색채 등으로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
상표 사용범위
· 상품 / 포장에 상표 표시 행위
· 상표 표시된 제품을 양도, 인도, 전시, 수입, 수출하는 행위
· 광고, 정가 표, 거래 서류, 간판
· 표찰에 사용하는 행위
존속기간
· 등록일로부터 10년간
(10년마다 갱신가능, 반영구적 존속가능)
침해자의 대한 법적조치
· 7년 이하의 징역
· 1억원 이하의 벌금형
·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
· 손해배상청구권
· 가처분
· 형사고소 등
단체표장 / 업무표장
'단체표장'이란?
상품을 공동으로 생산 / 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
'업무표장'이란?
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
(YMCA, 대한적십자사, 청년회의소, 로타리클럽, 한국소비자보호원 등)
지리적 단체표장
상품의 특정 품질,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,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장
(보성 녹차, 금정산 막걸리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