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
정의
·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
창작으로서 고도한 것
(대발명)
대상
· 물건의 발명
(기계, 기구, 기타 신제품 등)
· 방법의 발명
(제조방법, 측정방법, 분석방법 등)
· 물질의 발명
(의약품, 화학물질, 신물질 등)
· 식물,음식물,용도에 관한 발명
권리
· 생산, 사용, 양도, 대여, 수입, 전시하는 행위에 대한 독점
· 배타권
존속기간
· 출원일로부터 20년간
(권리는 특허등록일로부터 발생)
침해자의 대한 법적조치
· 7년 이하의 징역
· 1억원 이하의 벌금형
·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
· 손해배상청구권
· 가처분
· 형사고소 등
특허출원 / 실용신안 출원의 변경 출원 제도
출원인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출원 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(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, 연장기간 포함)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
출원공개 제도
출원 후 1년 6개월 경과한 후 또는 출원인의 조기 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, 특허청은 특허 공개공보에 특허출원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제도를 말하며, 공개된 후 제3자는 출원된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 검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.
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
선출원 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심사 유예 신청 제도
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 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
늦게 심사 받는 대신 희망 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
*심사 유예 희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,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
9개월 이내에 유예 희망 시점을 기재한 심사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가능합니다.(별도 신청료 없음)
우선심사청구제도
01. 우선심사청구대상
재심사 제도
거절결정 후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원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